(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르면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 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서는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 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 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서울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고, 아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전라 남·북도 등 8곳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21억 원 △경기 682억 원 △부산·대구 52억 원 △인천 33억 원 △경남 12억 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