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폐수처리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 생산공정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6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폐수처리조와 연속되거나 유사한 생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PVC 생산공정 6개 가운데 3개 공정의 작업이 중지됐다.
노동지청은 생산공정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조사한 뒤 작업중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노동지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환경설비 증설공사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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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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