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사업 부정수급 4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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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사업 부정수급 4400억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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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의 부실한 수급자 관리와 이중수혜 방치로 인해 복지·의료·교육 분야에서 4400여억 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등의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 원이다.

감사지적 사항이 제도개선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1542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4077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급여 49억여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만4015명 중에서도 5337명에게 232억여 원이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복지부는 수급자의 소득액 산정시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자료와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 활용에도 소홀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 명이 보유한 1조2000억여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다. 이 가운데 6210명에게 지난해 7월~12월 기간도안 기초연금 38억여 원이 과다지급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보유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67명에게 33억여 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일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까지 공제해주고 장기저축 공제를 위한 금융재산 자료를 부정확하게 관리해 75억여 원이 과다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실시하는 의료급여 수급요건 확인 조사에서 국가 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 유공자를 제외시켰다.

의료급여 수급건자 7만457명 중 23.7%(1만6684명)의 국가유공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만 이들에게 504억여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의 겨우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1590개 공익법인과 122개 공공기관을 표본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국가장학금 308억 원(2만7315명)과 학자금 대출 144억 원(1만1669명)이 이중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민간기업에서는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53억 원(2804명), 학자금 대출 47억 원(1280명)의 이중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국가 장학금 이중수혜자들의 반납 실적은 미미했다. 지난해말 기준 이중수혜자 5만888명이 442억 여 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514명을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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