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표적 ‘미수선수리비’ 제도 개선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험사기 표적 ‘미수선수리비’ 제도 개선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2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車사고시 고치지 않고 현금 받는 문제로 일부 폐지…이르면 내달 중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제도적 허점으로 보험사기의 표적이 돼왔던 미수선수리비(추정수리비)가 개선된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독사고 시 미수선수리비가 폐지된다. 차대차 사고 시에는 대물배상 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때문에 전면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르면 내달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수선수리비는 사고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받고 그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그간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사고 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한 뒤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하지 못한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중 수리비를 받아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미수선수리비를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고 당한 보험 가입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은 윤곽이 잡혔는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중 미수선수리비 개선을 포함한 대체부품 활성화, 경미사고 수리 가이드라인, 렌트비 개선책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