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경유값 담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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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경유값 담합 '벌금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9.03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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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경유값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던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가 8년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유 3사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유 3사의 공동 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SK 1억5000만 원 △GS칼텍스 1억 원 △현대오일뱅크 70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정유사간 공익모임'을 통해 영업담당 직원들끼리 경유 가격 할인폭을 일정하게 맞추기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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