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P&A 합병 금고법 위반?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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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P&A 합병 금고법 위반? "사실과 달라"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9.18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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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구시 원대 1.2가동 새마을금고의 자산부채이전(P&A) 방식 합병을 추진하면서 금고법 위반 등 부적절한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원대 1.2가동 금고는 합병과는 다른 P&A방식을 통한 청산을 진행 중이며 민법에 의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대 1.2가동 금고 통장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대1.2가동금고에서는 자산부채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회원거래 중 신규예금과 대출실행만 일시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합병이 결정되지 않은 원대1.2가동 금고는 영업이 불가능하고 별개법인 원대3금고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원대금고 직원이 자산,부채 이관작업을 하고 있을 뿐 별개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실논란이 일었던 원대 1.2가동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10조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12조에 의거 회원은 언제라도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수 있으므로 출자금 해지요청 시 인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원대1.2가동 금고는 합병이 아닌 우량금고로의 자산,부채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며 "따라서 합병에 준한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새마을금고법에 위배 되는 것을 아니다"고 말했다.

또 "회원동요 예방차원에서 자산,부채 이전과 관련없이 회원의 예적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전육성을 위해 법과 규정에 의해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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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회원 2015-09-18 15:14:09
부실한 새마을금고를 정리해서 예금주의 재산을 보호하는건 당연한 책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의 기초가되는 민법에 근거해서 새마을금고를 정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라는것은 예금주가 예금을 못찾는 손해를 봐야된다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