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본격 시행…선택은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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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서비스 본격 시행…선택은 신중하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0.30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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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여러 건의 자동이체를 한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권은 계좌이동 서비스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페이인포(payinfo.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재 이동통신과 보험, 카드 등 전체 자동이체 납부의 67%만 이용이 가능하고, 올해 말 90%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문사, 학원비 등을 포함해 100% 가능해지는 시기는 내년 6월말 경이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경남·광주·KB국민·IBK기업·NH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KEB하나·우리·전북·제주·SC은행 등 16곳이다.

계좌 변경, 해지 신청은 오전 9시~오후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신청한 날을 제외한 5영업일 뒤 출금계좌가 변경된다.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했다면 통신, 카드, 보험사 등 요금 청구회사에 연락해 자동이체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금융권은 계좌이동 서비스가 편리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이동하다가는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전했다.

고객이 은행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대출금리 인하인데 계좌 이동으로 실적이 축소될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져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우대 혜택의 경우 0.5%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도 제공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옮길 경우 대출이자가 갑자기 올라 고객들이 놀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거래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고객 등급을 매기고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계좌를 옮길 경우 이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

대출 등으로 인해 계좌를 옮길 수 없다면 해당 은행의 주거래 계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품 변경은 은행 점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단순히 상품명만 변경되기 때문에 계좌가 변경되거나 자동이체를 다시 등록해야하는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이미 자동이체 변경·신청 등이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예상보다 변경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2월 전국 은행지점 등으로 확대되면 판촉 등 은행간 경쟁이 벌어져 이동이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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