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인상 사고시 국산차 렌트…외제차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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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인상 사고시 국산차 렌트…외제차주 불만 고조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1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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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외제차보험 합리화안 발표를 놓고 외제차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뉴시스

외제차보험 합리화안 발표를 놓고 차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랫동안 문제시 됐던 수리비·부품가격 거품은 개선되지 않고 보험료인상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보다 높은 고가차량에 대해 자차 보험료 최대 15%까지 높이고 출고한 지 3년 이상 된 차량에 한해 동급 국산차로 렌트를 허용하는 한편,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외제차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한 외제차주는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비싼차 산건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대놓고 차회사와 보험회사 밥 먹여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문제는 외제차 수리비의 진짜 원인은 터무니없는 부품값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 시장은 완성차로부터 부품업체까지 수직계열화돼 있는 독과점형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36개월간 무상 수리를 거부하고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 생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하면 20년간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가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하면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개발 기회는 차단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가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나름 적정수준에 찾아낸 요율”이라고 말했고 과도한 수리비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올해 말까지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추후 시장 정착 상황을 고려해 다른 외장부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행정지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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