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팽팽 보험계약 이관제도 향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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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팽팽 보험계약 이관제도 향방 '오리무중'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1.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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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입법화 시기도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옮겼을 경우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 이관제도’의 향방이 여전히 미지수다.ⓒ뉴시스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옮겼을 경우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 이관제도’의 향방이 여전히 미지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가 보험사를 떠나 보험대리점(GA)으로 옮겨도 보험사에서 모집했던 기존고객의 계약관리를 계속하는 ‘보험계약 이관제도’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계사와 보험사 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와 설계사 또는 보험사 어느 한쪽에 계약관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이 보험사에서 GA 채널로 이동하면 고아계약과 승환계약 문제가 생긴다.

대한보험인협회는 “설계사들이 GA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계약을 관리해온 설계사로부터 계속 관리를 받고 싶어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고아계약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지난달부터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계약자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사항이므로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 작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이견에 부딪혀 아직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할 내용이 많고 지금 19대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올해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며 “충분히 검토 후 20대 때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고객정보는 기본적으로 보험사 소유며, GA설계사에게 정보를 넘겨주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카웃비를 받고 GA로 이직한 설계사가 실적을 내기 위해 승환계약을 할 게 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일갈했다.

금융감독원은 한발자국 물러섰다. 일단 법이 발의 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계획은 없으며 법안이 통과되고 논의된 후에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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