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 밀어주면 구청장 줄게"…결선투표 부작용 '속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누리, "나 밀어주면 구청장 줄게"…결선투표 부작용 '속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12.18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 차원에서 공천권 멋대로 휘두르는 의원 제재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새누리당 CI ⓒ 새누리당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여당이 20대 총선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차기 총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결선투표제란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해 최종 총선 출마자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첫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두 번째 투표에 들어간 2인의 후보 중 한사람을 지지하는 '합종연횡'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각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에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 '금배지'를 달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공천을 약속할 테니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밀어달라'는 후보들의 물밑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리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지역 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의원이 사실상 관장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은 자연스레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당협위원장이 가진 지역 조직력이 막강하다. 이를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을 보장할 테니 '경선 출마 자체를 포기해 달라'는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투표로 가면 경선비용을 이중으로 치르게 되는 셈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여는 대신 공천권을 조건으로 경쟁자를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 달서구다. 이곳은 여당의 텃밭으로 새누리당 간판만 달고 가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다.

대구 달서구는 20대 총선 선거날인 2016년 4월 13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곽대훈 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부 시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구의원들은 그 시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구의원 직에서 물러나는 등 '도미노 사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결선투표제의 부작용이 각 당협위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구 달서는 난리도 아니다. 당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의원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지역구 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