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금리 대출 대부업 정보 공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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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중금리 대출 대부업 정보 공유 필요성 제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1.2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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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 정보 공개 안돼 깜깜이 신용평가…심사 강화되면 확대 의미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권 일부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앞서 대부업권의 대출정보 공유가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증보험과 저축은행을 활용해 연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과 은행간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은행이 저축은행 등의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모색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이용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5~6등급대 신용자거나 다중 채무자"라며 "이들에 대한 대부업권 이용 내역이 공유되지 않고서는 리스크 부담 때문에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일부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앞서 대부업권의 대출정보 공유가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약 1000만 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가 없어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대부업권 이용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부업권 대출 정보는 지난해 5월부터 신용정보원 등에 수집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다른 금융권과의 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시중은행 등에서는 그 내역을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이 나이스정보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1월 4일 이후 신규 대출자로 제한하고 있어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캐피탈, 대부업등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344만 명에 이르는 점도 대부업 이용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318만 명이었던 다중채무자는 2015년 6월 344만 명으로 26만 명 증가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282조 원에서 347조9000억 원으로 총 65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들은 평균 7.5%의 연체율을 보였다. 특히 비은행대출만 이용할 경우 5.2%의 연체율을 보여 은행대출만 이용한 연체자(0.7%) 보다 8배 이상 연체율이 높다. 상당수가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중금리 대출에 유입될 경우 심사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은행, 캐피탈 등 기존 금융권는 물론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P2P, 인터넷 전문은행 등 전 금융권이 맞딱뜨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대출 업체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정보에 기반한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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