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상돈 弟 1인시위 피켓에서 '국민의당'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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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상돈 弟 1인시위 피켓에서 '국민의당' 빼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2.2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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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으로부터 제보 받았나…"확인해 드릴 수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 펼치는 이상돈 선대위원장의 동생 이모 씨 ⓒ 시사오늘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이상돈 선대위원장의 동생 이모 씨에게 '시위 피켓에서 국민의당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동생 이 씨는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준비한 시위 피켓, 유인물 등에서 '국민의당' 정당명을 빼야 한다고 선관위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상속 재산을 두고 이 위원장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씨는 '파렴치한 이상돈 국정 논할 자격 있나, 부모 형제 속여 재산 강탈한 탐욕스런 위선자 이상돈 영입한 '국민의당', 깨끗한 정치할 수 있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난 22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상황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의거해 이씨에게 '국민의당' 정당명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24일부터 피켓과 유인물 등에서 '국민의당' 정당명을 검은 테이프 등으로 가려 1인시위에 나선다.

이와 관련, 기자는 이날 선관위가 국민의당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관위 측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정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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