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모친의 빚과 관련해 각서를 써 줬다가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1심 법원으로부터 ‘돈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각서 금액 청구소송에서 “안 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고 말해 그 책임을 인정했지만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1억3천54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안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6∼1998년 안 씨의 모친 B씨에게 약 9천만 원을 빌려줬고, B씨는 이자 3천만원 가량을 붙여 1억3천540만 원을 2000년 3월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고, A씨는 2001년 9월 B씨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내 다음해 6월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3월 A씨에게 채무액 가운데 1천만 원만 갚았고, 이에 A씨는 안 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안 씨는 A씨에게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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