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64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