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실리'는 없고 '정치적 실리'만 있는 독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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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실리'는 없고 '정치적 실리'만 있는 독도 방문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08.1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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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독도의 주인답게 조용한 '실리적 외교' 펼쳐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8월 15일 독도를 방문한 '국회 독도방문단' 의원들 ⓒ 뉴시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독도를 방문했다.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독도를 방문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오히려 독도 문제를 국제 영토 분쟁으로 이슈화 시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외교적 실리’는 없고 ‘정치적 실리’만 있다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 분쟁 사안으로 쟁점화하고 싶어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를 끌고 가고 싶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 된 상태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최근까지도 일본인이 재판소 소장을 맡을 정도로 국제법에 공을 들여왔다. 일각에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으로서는 되도록 독도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는 게 이득이다. 독도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돼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재판 승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그간 많은 정치인은 독도 문제를 섣불리 건드려 얻는 것 없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한‧일 관계의 경색과 함께 한껏 달아올라 있던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왔다. 혐한 시위도 줄을 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임기 말 레임덕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일본과 외교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냉각기를 맞은 한류의 인기는 다시 피어오르지 못 하고 있다.

이번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도 본인들의 ‘정치적 실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작년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12월 28일에는 ‘위안부 합의’의 물꼬를 트는 등 한‧일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한동안 잠잠하던 독도 문제에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일본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시마네(島根)현에서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제소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독도 방문은 정치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독도 문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이고, 한국이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독도의 주인은 한국이다. 쓸데없이 외교적 에너지를 낭비해 독도 문제를 국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자. 주인답게 조용한 ‘실리적 외교’를 펼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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