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창업주 신격호 검찰조사"…탈세·배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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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창업주 신격호 검찰조사"…탈세·배임 의혹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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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비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90대 중반의 고령에 후견인이 지정될 만큼 정신건강이 쇠약해진 상태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조사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15년 초까지 그룹의 주요사안을 직접 결정했던 신 총괄회장에게 관련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개인 금고 속 현금 30억여원과 현금출납부 출처,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연 300억원 계열사 자금 수입, 롯데케미칼의 일본롯데물산 끼워넣기 수입,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한국 계열사 400억원 급여 등과 관련한 심문이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서 씨의 딸,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하는 처지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법정대리인)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의 진술이 나온다고 해도, 후견 개시를 앞둔 신 총괄회장의 발언이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편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건강을 이유로 방문조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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