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파산하나?…하루 빚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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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하나?…하루 빚만 23억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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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채권단, 한진해운,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회생이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채권단, 한진해운,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진해운 회생이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3주만에 ‘파산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 하역이 무기한 늦어지면서 용선료와 연료비로만 매일 2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파산부는 “용선료 연체와 화주의 손해배상청구로 한진해운이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이 조 단위를 넘어서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상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가액만 140억달러(약 15조 원)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한진해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채권단과 정부에 알리면서 회생을 위한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법원의 말대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 한진해운 영업은 중단되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물류대란 피해가 현 시점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해운 항만 관련 산업 붕괴라는 2차 피해가 속출로 인해 수만명이 일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대해 항만 및 물류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살리는 쪽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600억 원을 투입해야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6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4회 이상 열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실정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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