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27일만에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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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27일만에 '속전속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1.23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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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일본과 GOMI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 등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 GSOMIA는 지난달 27일 4년 전 중단된 협상재개를 선언한지 27일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자 협의를 했다. 14일에는 도쿄에서 열린 3차 실무자 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처럼 협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배경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체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일본과 GSOMIA를 맺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도 높다.

야3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협정을 강행한 데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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