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닥 등 7개사 필름가 인상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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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닥 등 7개사 필름가 인상 담합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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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총 17억2천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코닥 등 7개 필름 사업자가 필름 판매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공정위는 28일 인쇄출력용 필름과 플레이트 판매가격 인상을 답합한 필름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1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한국코닥(5억3200만원),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3억2800만원), 한국필름(2억3800만원),성도솔루윈(2억2000만원), 성도지엘(2억1500만원), 코닥그래픽커뮤니케이션스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1억8700만원) 등이다.
 
가격을 스스로 인하한 아그파코리아는 과징금 대상에 면제됐고 자진감면 2순위자인 성도지엘과 성도솔루윈은 과징금이 반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8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원자재가격과 환율 인상을 이유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의 인쇄업체의 가격부담이 줄고 이를 이용하는 잡지사, 출판사, 광고물 제작사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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