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전]이사비 문제 일단락됐지만…논란·신경전 '계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반포대전]이사비 문제 일단락됐지만…논란·신경전 '계속'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25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무상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사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번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건설사로부터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사비 논란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의 이사비 제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가 하면, 현대건설-GS건설(지에스건설) 간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인허가 관청의 시정지시로 건설사의 이사비 무상지원 부분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해당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000만 원(최대 1억4000만 원)이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에서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즉각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합 역시 이사비 무상지원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전경. 국토교통부의 시정지시로 이사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뉴시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합법적인 이사비 적정 수준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데다,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전체 조합원 중 절반 가량이 해당 아파트에서 20~30년 거주한 평균 74세 노년층으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인근 지역 아파트 전세 시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를 살펴보면 현재(2017년 9월 기준) 반포주공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세가는 평균 18억5000만 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7억85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다소 거리가 있는 '아스테리움 용산' 전세금 역시 10억 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통상 이주비(기존주택 감정가 대비 약 60%)가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판단됨을 감안하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장 주변에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의 시정조치로 건설사의 이사비 무상지급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을 왜 정부에서 제재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사비 지원을 받은 적이 많은데,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도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대표이사 사장 정수현), GS건설(지에스건설, 대표이사 사장 임병용) 간 신경전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각 사(社) CI

또한 해당 사업 수주를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신경전도 되레 고조되는 눈치다.

현대건설은 25일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 부산 등에서 5000만 원(대여포함) 등 이사비를 제안했다"며 2016년 이후 GS건설의 이사비 지원 제안 현황을 공개하고 지적했다.

그러자 GS건설은 같은 날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건 무상 이사비다. 광명에서 무상 이사비는 '0'이었고, 부산에서는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다. 그마저도 나머지는 사업비 대여"라고 맞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계당국이 이사비 무상지급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검토, 시기나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정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