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현황표 만들고 인사평가에 연계…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뮤직이 자사 직원에 계열사인 케이티 서비스를 강제 구입토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티뮤직은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0월말까지 일반 임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케이티 쿡TV와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구입 판매하도록 시달했다.
케이티뮤직은 특히 전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표를 만들고 매일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판매실적을 점검했다.
또한 개인별 구입 판매실적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케이티뮤직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상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용이나 인간관계를 이용한 사원판매 강제행위는 구매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대표적 거래강제행위라고 밝혔다.
<IPTV 가입자 현황(2009년말 기준)>
사업자명 | 케이티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엘지데이콤 | 합계 |
서비스명 | Qook TV | 브로드앤TV | myLGTV | |
가입자 수 | 100.8만명(57.9%) | 40.2만명(23.1%) | 33만명(19%) | 174만명 |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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