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 앞둔 한국당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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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 앞둔 한국당의 고민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8.1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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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의와 민생 위한 규제 사이 딜레마…명확한 기준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17일 오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뉴시스

여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오는 3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가게 가치를 올려놓으면 5년 후 건물주가 임차인들을 ‘쫓아내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야가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미묘하다. 기본적으로 한국당도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처리에는 동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미온적이었던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이 같은 변화는 ‘민생정당화’를 노리는 한국당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최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생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으로 분류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민생’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전향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당은 민주당·바른미래당 등과 각을 세우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법은 세부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다”며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약갱신기간 10년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논의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도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방향은 민주당·바른미래당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는 그간 한국당이 고수해 오던 ‘자율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당초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것은 사유재산권·계약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사자끼리 이뤄지는 사적 계약을 세세한 것까지 전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진짜 갑질만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하는 탈국가주의·자율주의와 유사한 흐름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 규제라는 건 시장주의의 실패, 즉 과도한 빈부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이 규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자율주의는 시장주의에 가까운 스탠스라 규제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자율주의와 민생을 함께 쫓으려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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