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그 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80%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고령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DLF 분조위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을 뽑아 총 6건을 상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판단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