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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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개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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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강사진 구성…총 19시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11일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열었다고 밝혔다. 

금번 사이버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및 업계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코로나19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사이버연수, 연수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수강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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