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출’ 네이버·카카오도 규제 받아야 …해외 사례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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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출’ 네이버·카카오도 규제 받아야 …해외 사례도 뒷받침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2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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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원칙 적용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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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일부에서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거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금융권이 하던 계좌 발급·이체, 결제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해외 금융당국에서는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의 시장 독점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빅테크 기업 계좌개설, 후불결제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분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빅테크기업들이 금융사와 협업하지 않고도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은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 결제계좌(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간편결제업체는 최대 한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연동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3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처럼 추후 결제일에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Underbanked)에게 디지털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혁신사업자들이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후불결제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빅테크-금융회사,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강조

아울러 금융위는 빅테크-금융회사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해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해외 규제 동향'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빅테크의 데이터 남용과 금융건 진입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선진국에서 관련 규제와 법 개정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EU와 영국은 지난해 4월 디지털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상품 접근에 대한 방법론을 개정했고, 독일 경쟁관리당국은 지난해 2월 페이스북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에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최소 자본 요건과 유동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빅테크도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은행 예금이나 보험료와 같이 수신을 보호하기 위한 펀드 가입 규정이 비금융 지급결제 사업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있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불공정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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