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테크-핀테크 3자 협의체 구성…‘너무 빠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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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빅테크-핀테크 3자 협의체 구성…‘너무 빠른 데~’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7.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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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빅테크에 대한 규제 적용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오는 3분기 중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 금융제도 적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안정성을 위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빅테크(BigTech)·핀테크(Fintech)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 대표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서는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나 제도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제휴·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생체인증, 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이용자보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 풍부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업계 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은행권들의 대응으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일례로 빅테크의 대출 취급으로 기존 은행들이 시장방어를 위해 대출금리 경쟁에 나서게 되면 리스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차주의 과다차입 발생 등으로 인해 대규모 부실채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경기하강기에 대출 축소유인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제도권 내 규제가 적용되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경기하강기 대출축소로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광범위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는 금융업에 마이데이터, 언택트 등이 보편화될 경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의 독점적인 지위가 반경쟁적인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로 인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도 있음을 고려할 경우,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한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별다른 규제없이 수행되는 빅테크의 선불충전이나 대출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유동성규제나 건전성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빅테크의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 접근성으로 인해 향후 빅테크가 금융뿐만 아니라 주요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데이터 독점성에 대한 규제도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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