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서울숲벨라듀 사례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보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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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서울숲벨라듀 사례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보호 방안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7.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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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해 저렴하게 집 장만 장점 있지만 조합원 피해 잇따르는 이유는
허위 과장광고, 시세차익 등 업무상 배임 위반 등 경우 현행법 규제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서민들은 좀처럼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장만은 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그 경우 장점이 돼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직접 조합에 가입해 토지와 건축비를 부담하고 직접 개발에 참여해 시세보다 15~20% 저렴하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운영비리와 추가 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적잖이 있어왔습니다.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도 한 지주택 추진위의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논란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중계약 사기사건 관련 조합 업무대행사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서도 토지매입 완료 허위 정보로 계약금을 챙긴 분양대행사 대표 문제로 지주택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으며 울산 등에서도 조합비 사용처 불분명 및 바지 조합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문제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숲벨라듀 홈페이지
ⓒ서울숲벨라듀 홈페이지

 

직접 취재한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숲2차 아이파크(IPAK) 사업계획 승인 완료.”

서울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서울숲벨라듀2차 주택조합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보이던 홍보 문구입니다.

실제 사업계획 승인은 완료됐을까요? 아닙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지난 6월 3일 2차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취하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문구는 소비자를 기망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지난 7일 <시사오늘>이 서울숲벨라듀 2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정진개발 관계자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 해당 문구의 팝업창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개정된 6‧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나옵니다.

주택법 102조 벌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서울숲벨라듀 건은 해당 제재에 비껴선 경우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조합원 모집 등이 완료된 사업이라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28일 <시사오늘>이 통화한 관할구청 부서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틈새 과장광고 악용 사례 등이 나오지 않도록 추후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팝업창 경우처럼 상가분양 모집 등에 과장 광고가 활용됐다면 사실이 아닌 것이 허위로 홍보됐으니 조합원 모집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서울숲벨라듀 대행사 정진개발 건물 외관ⓒ시사오늘
서울숲벨라듀 대행사 정진개발 건물 외관ⓒ시사오늘

 

업무대행사 등이 내부 정보 활용의 땅 투기 및 알박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가 이 같은 도마에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보도된 <비즈한국> <한국경제>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업무대행사의 김모 대표가 조합원 모집 시점인 지난 2015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도 화성 소재의 또 다른 회사 명의로 서울숲벨라듀 아파트 예정지인 도로가의 토지를 9억 원에 사들였고 올 2월 68억 3325만 원에 되팔아 59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대행사와 연관된 또 다른 특수 관계 회사의 장모 임원이 벨라듀 사업 예정의 토지를 15억 원에 사들여 올 1월 57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을 상대로 업무대행사 김모 대표와 장모 임원 등이 문어발식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비리 의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착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7일 해당 의혹 관련 <시사오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해당 업체는 고발 조치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문제로 논란이 될 경우 주택법에 의해서 해당 대행사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아쉽지만 <시사오늘>이 관할부서에 문의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게 돼도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벌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적 제도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의 권희영 전문변호사는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규에는 없지만, 이미 일반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을 통해 처벌 조항이 나와 있어 배임 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굳이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의 경우 형법 제35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투명성 강화, 사업 지연 방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장치 등을 추가로 마련해 새롭게 시행령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국회교통부가 밝힌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등 못하도록 규정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토록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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