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권, 연말되자 가계대출 총량 제한↑…10월 코픽스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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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권, 연말되자 가계대출 총량 제한↑…10월 코픽스는 하락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11.1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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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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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권이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음에도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에서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간 대출 한도 계획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출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DSR 비율·우대금리 조정

하나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부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인데, 은행 내부적으로 연간 한도 소진이 다가오자, 한도가 큰 상품부터 신규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도 앞서 올 연말까지 MCI, MCG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는 일부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다른 은행에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우리은행으로 갈아타려는 경우 등에 한해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 대출을 실행할 경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기준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이 까다로와진다.

농협은행은 이전까지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았으나, 지난 9일부터는 8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대출 상품 우대금리도 낮춰 적용키로 했다. 우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고객이 받아보는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올원 직장인 대출'과 '올원 마이너스대출'의 우대금리를 0.7%에서 0.5%로 낮췄다.

코픽스 내렸지만, 일부 은행 주담대 금리는 상승

주담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이달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하향 조정 됐지만, 일부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되는 모습이다.

보통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들이 돈을 확보하기 수월해져 대출금리도 내려가지만, 일부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하면서 최종금리는 상승하게 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6%포인트 올려 연 2.76~3.96%를 적용한다. 또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최저금리는 0.35%포인트 올리고, 최고금리는 0.05%포인트 낮춰 연 2.66~3.67%로 조정했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1%포인트 내린 연 2.59~3.89%로 조정했다.

아울러 신한·하나은행은 코픽스와 연계한 주담대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데, 전달과 비교해 금리가 낮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금융채 5년물을 토대로 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날 연 2.39~3.64%로 전달보다 0.23%포인트 내렸다. 하나은행은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며,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2.613~3.91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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