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유해물질 검출 논란…식약처 "인체 위해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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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 유해물질 검출 논란…식약처 "인체 위해성 없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8.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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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농심이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수출·내수용 라면에서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외 소비자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심 해물탕면 일부 제품군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7일로 표시된 제품, 2022년 3월 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은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군을 회수 조치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유럽에서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제품의 경우 자체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라면 수출을 주도해온 농심 제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해외에서 한국 라면 전체의 이미지도 추락 위기에 직면한 분위기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한국 라면을 수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농심의 유럽 시장 타격으로 중국 라면이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농심의 유해물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너구리’, ‘생생우동’ 등 제품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도 회사 측은 검출량이 ‘국내 안전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대만 등 현지 유통업체들은 진열대에서 농심 제품을 전량 철수하는 등 민감한 대응을 보였다.

해외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농심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은 치명타다. 농심은 최근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주요 무대로 넓혀가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라면기업 5위라는 지금의 성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생산과 마케팅 시스템을 세계 톱클래스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0%대인 해외 매출 비중을 더욱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해외 시장 성적은 농심의 전사 실적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라면 수출이 급증하기도 했다. 농심 지난해 매출 2조6398억 원, 영업이익 1603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지난해 해외매출도 전년대비 25% 가량 상승해 사상 첫 1조원을 달성했다. 

국내 시장도 문제다. 신뢰도에 흠집이 난 눈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인체에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 불안감은 여전하다. 농심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에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홈페이지나 공식 인스타그램 등에도 이번 논란과 관련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인스타그램에 한 소비자가 남긴 항의성 댓글에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만 남겼을 뿐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식약처 조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건 문제”라며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와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2-CE는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이 가능하지만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이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면,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번 논란을 두고 위해성 관련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EO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등록된 농약으로, 식약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일률기준에 따라 ‘0.01 ppm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2-CE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했다. 국가별, 식품별로도 해당 기준은 모두 다르다. 식약처는 향후 잠정 기준의 한계사항인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별 2-CE 오염도 등을 조사해 잠정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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