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보험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보험업 뉴노멀 될 수 있을까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2.2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는 TM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돼
불완전 판매↓· 소비자 권익↑…기대 모아져
과거에도 지정… 업계 전반 확산에는 못미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주요 보험사들이 ‘보이는 TM 가입 서비스’(이하 보이는 TM) 도입을 위해 시스템 준비 중이다. 2021년 토스인슈어런스,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 지정받았지만, 이후 다른 보험사로 서비스가 확산되진 못했다. 소비자 권익과 편리성 등을 제고시키는만큼 보험업 전반에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보험사들이 ‘보이는 TM 가입 서비스’(이하 보이는 TM) 도입을 위해 시스템 준비 중이다. 2021년 토스인슈어런스,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 지정받았지만, 이후 다른 보험사로 서비스가 확산되진 못했다. 소비자 권익과 편리성 등을 제고시키는만큼 보험업 전반에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가 소비자 편리를 제고시키고 보험업계 모집방식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보이는 TM 가입 서비스’(이하 보이는 TM) 도입을 위해 시스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보이는 TM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보이는 TM은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가 실시간 통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다.

현행 보험업법과 하위 규정상 전화로 보험 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 전체를 낭독하고 전 과정을 음성 녹음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 내용 역시 녹음돼야 하며 해당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자필 서명이 없어도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다.

보이는 TM은 미러링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보는 화면을 모집인도 보며 음성 연결을 통한 설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보이는 TM과 관련해 혁신금융사업지정을 승인받은 곳은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총 4곳이다.

새롭게 보험사들이 보이는 TM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이유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시각 자료는 물론, 양방향 모바일 화면에서 (모집인이) 중요 내용을 밑줄 긋거나 해 고객이 장시간 통화에도 집중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낮추는 등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업 관계자 역시 “인공지능 음성봇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 기술 확장성이 있다”며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결집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정착해 활성화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 토스인슈어런스(이하 토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이 보이는 TM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고 지정돼 운영한 바 있으나 보험업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토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전화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대면 영업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 현재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 DB손해보험은 시·청각 정보 제공은 운용하지 않고 미러링 화면을 통한 상품 설명만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NH농협생명은 미러링 방식 없이 URL을 보내 화면으로 상품설명서를 보는 방법만 운영 중이다.

이후 다른 보험사로 해당 서비스가 확산되지는 못했다. 새롭게 총 4곳의 금융회사가 신청한 보이는 TM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해당 방식이 보다 보험업 전반에 일반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다만 모집인들이 해당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실제로 채널을 다변화하는 데 유용할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자사에서 운용하려는 서비스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존과 같다고 하기는 힘들다”며 “앞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했던 회사들과는 상황 등이 달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도입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난 14일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