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17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다.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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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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