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미공개정보이용 굴레…직원 등 12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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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미공개정보이용 굴레…직원 등 127억 부당이득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8.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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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 대행업무 은행 직원들 일부, 66억 부당이득
금융당국, 사안 엄중…패스트트랙 통해 檢 신속 통보
국민은행, 20년 전에도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휘말려
당시엔 무혐의…금융당국 “중요 증거자료 이미 수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민은행 직원 일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은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이다.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무척이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공조를 통해 이미 현장 조사와 아울러 포렌식 작업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맡은 국민은행 직원 일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무상증자 규모나 일정 등을 통해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총 66억 원의 매매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타 부서 동료직원, 친인척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고, 이들 역시 61억 원에 달하는 매매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 직원과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무려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검찰에 국민은행과 연루된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다. 꼬박 20년 만에 유사한 의혹으로 또 한 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셈이다. 당시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와 아울러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과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추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20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에 직접 연루된 직원에 대해 즉시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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