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빛더미 앉힌 ‘주가 폭락 사태’…국정감사서 책임소재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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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빛더미 앉힌 ‘주가 폭락 사태’…국정감사서 책임소재 다뤄지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8.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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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 하한가…CFD로까지 문제 번져
국회입법조사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강조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의지 드러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선정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이다.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 중 하나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선정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이다. ⓒ연합뉴스

올해 초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가운데 한 달여 뒤 열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주가폭락 사태, CFD 문제 관련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대한방직·대성홀딩스·만호제강 등 총 8개 종목에 매도 주문이 몰리면서 단 하루만에 주가가 약 30%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단순 주가 폭락을 넘어 CFD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을 비롯해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빛더미에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 윤창현 의원실은 7만 2514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만 773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했다. 해당 분석 자료에는 불공정거래의 현황은 물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올 1~4월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민원만 173건이며, 올 6월까지 제재 조치된 대상자만 115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어 단순 사후대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후 제재·방안 등은 범죄의 반복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다양한 방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표제도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의 예시를 들었다.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조사결과 등 각종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은 분기별로, 2022년은 상반기로 제재사례를 공개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재사례 또는 신종 수법에 대한 공표를 정례화하는 방안과 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주가폭락 사태가 CFD로까지 번진 사실과 금융당국이 사전에 CFD의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자본시장위험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CFD의 ‘잠재위험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CFD 계좌 집중점검에 나서 CFD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1차적으로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상호협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대상에 CFD와 연계된 계좌정보가 누락돼 있기에 보고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강조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범죄 재발과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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