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 논란 ‘메리츠증권’ 취득정보 사적활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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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논란 ‘메리츠증권’ 취득정보 사적활용 확인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10.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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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황 포착"…최희문 대표 17일 국감 출석
“특수관계자에 CB 전환차액 제공 사실도 확인”
사모CB 외 이화전기 관련사항도 다뤄질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감원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은 메리츠증권 전경이다. ⓒ사진제공 = 메리츠증권
금감원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사진은 메리츠증권 전경이다. ⓒ사진제공 = 메리츠증권

사모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본부 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8월16일부터 28영업일 동안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와 위규행위 여부 점검과정에서 밝혀졌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 직원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관련 주선·투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총 2차례에 걸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사적 CB투자를 했고, 두 번째 사적투자 시에는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납입했다.

해당 CB에는 자사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합·SPC 형태로 하여금 본인들과 가족 등의 자금도 후순위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특정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해준 사실 또한 확인됐다.

상장사 A사는 특수관계자가 최소자금으로 하여금 자사가 발행하는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메리츠증권 측에 요청했다. 특수관계자는 사실상 A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A사로부터 취득한 CB의 50% 상당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특수관계자와 맺었다. 이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메리츠증권이 CB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맺은 유일한 계약이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추가로 해당 장외파생상품 계약 과정에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계약 담보도 10% 상당의 금액만 수취됐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는 40~50% 수준의 금액을 담보로 수취하는데, 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한 뒤 엄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오는 17일 진행되는 금감원 현장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이 매매정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5838만 2142주)을 모두 팔아치운 바 있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 현장 국감에서는 관련 질의가 최 대표이사에게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위원은 이화전기 매매정지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언급했다.

이 위원은 메리츠증권이 현장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 “이화전기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빠져나간 불공정행위 때문이다. 이는 증권회사로써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내부통제 미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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