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에 바람잡이까지…금감원, 리딩방 암행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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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에 바람잡이까지…금감원, 리딩방 암행점검 나선다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9.2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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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통해 투자 유도…수억 원 편취한 업체 다수적발
시장교란행위로 이어지기도…하루 만에 특정종목 급등
올해 말까지 신고·미신고업체 100여 곳 암행점검 예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딩방을 통해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방송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자 유인 사례 이미지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리딩방을 통해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방송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자 유인 사례 이미지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 사태가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주식 관련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리딩방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갈수록 교묘화되고 있는 불법행위가 리딩방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업체는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투자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1:1 대화방에 초대해 목표 수익률과 함께 특정종목을 자문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사칭해 수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B업체는 교수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을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해외선물 또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투자자들이 이용한 거래소는 가짜 거래소였고, B업체는 투자자들로 부터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C업체의 경우 게시판과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서 주식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했다. 해당 리딩방에는 C업체가 고용한 일명 ‘바람잡이’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들은 가짜 수익정보를 인증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이후 C업체는 투자자들이 가상(미인가)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모두 빼돌렸다.

단순히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장교란행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 리딩방 운영자 D씨는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할 것을 추천했고, 회원들은 이를 타 채팅방에 유포했다. 그 결과 추천종목의 주가는 별다른 호재성이 없었음에도 단시간에 급등했다.

이처럼 리딩방을 활용한 불법행위는 금감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한 데 이어 같은 달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제보받은 내용을 통해 적발됐다.

향후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합동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전문업자와 관련해서는 시장감시와 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신고·미신고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암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 공동단속, 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금감원 또는 범금융권 채널, 그리고 유명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영상광고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안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유의 △개인정보 노출 유의 △리딩방 불법영업, 투자사기 주의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주의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제보방법 기억 등 총 7가지 체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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