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저축銀 매각 불발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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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저축銀 매각 불발에 행정소송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2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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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인수는 최종 불발…지분 처분 시간제한 부담
상상인, 소송제기 승부수…효력정지 인용땐 협상시간 확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상상인 유준원 대표가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 본사에서 열린 '2023 아카데미상상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상상인그룹
상상인 유준원 대표가 상상인 본사에서 열린 '2023 아카데미상상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상상인그룹

상상인그룹이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상상인계열저축은행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효력정지 신청’이 사실상 주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들은 효력이 중단된다.

상상인그룹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셈이다. 실제로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우리금융지주와 진행하던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논의가 불발된 이후이다.

행정명령 불복보다 저축은행 매각에 집중하던 상상인그룹이 행정소송 제기로 선회한 건 상상인그룹의 주요금융계열사인 저축은행 2곳(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한 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상상인그룹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저축은행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그룹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소송과 매각 검토 추진이라는 투트랙전략으로 보이지만, 소송 자체가 매각 논의 테이블에서 상상인 측에 불리한 요소인 ‘시간’ 문제를 해결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상상인그룹의 실제 전략과 별개로 현재 저축은행업계 상황을 봤을 때 매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상인그룹과 유사하게 대주주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던 유진저축은행(現 다올저축은행)이 KTB금융그룹(현 다올금융그룹)에 매각된 2021년 당시는 저축은행업계 호황기였지만, 지금은 업계 전반이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시너지를 꾀할 수 있는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인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한 것도 불안요소 중 하나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후 관련 절차들을 밟아 지분매각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중 한 요건이 바로 ‘대주주가 금융기관 임직원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준원 대표는 직무정지(3월 상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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