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커지는 오너리스크…계열 저축은행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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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커지는 오너리스크…계열 저축은행 ‘흔들’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8.3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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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의결
‘상상인 대표 유준원’ 부적격 리스크 확대
적격성 유지 쉽지 않아…매각 현실화되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상상인 유준원 대표가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 본사에서 열린 '2023 아카데미상상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상상인그룹

상상인그룹 오너의 사법리스크가 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지면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시비가 불거진 건 앞선 2021년부터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이번 금융당국의 충족명령으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상상인그룹이 가진 오너리스크는 사법리스크이기도 하다. 그 시작과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그룹 내 금융계열사에 미칠 파장 등을 시간 순으로 살펴봤다.

 

계열 저축은행들, 엉터리 부실대출…금융당국에 거짓보고도


‘유준원-상상인-계열 저축은행’으로 이어지던 지배구조가 상상인 대주주인 유준원 대표의 오너리스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감원 제재 공시 등을 종합하면 상상인 오너인 유준원 대표가 지닌 사법리스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호저축법 위반 혐의다. 이 같은 사법리스크는 금융감독당국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론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시비로 확산됐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상대로 2019년 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5억 2100만 원, 과태료 3억 6000만원, 그리고 당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상상인 측은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이뤄졌으나 올해 5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저축은행 대표이사이자 현(現) 대주주인 유준원 대표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은 필연적으로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번질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사태의 시초인 금융당국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감사 내용을 보면 2015년 초~2019년 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은 심각할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는 물론, 저축은행 영업권 외 대출에 대해서도 마치 영업권 내 지역인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가 이뤄졌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2019년 6월 30일 기간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이 23.22%~35.51%로, 유지의무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대비 4.49%포인트~16.78%포인트 미달했다. 

그러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대출 238건(차주 82명, 규모 7655억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외(外)임에도 영업구역 내 (충남·충북·대전·세종)인 것처럼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지속적으로 거짓 보고했다.

이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결격 사유 있는 임원 선임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상상인저축은행도 다를 바가 없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말 상상인저축은행에도 과징금 3억 60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결국 현실화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저축銀 주인 바뀔까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휘말린 상상인저축은행 CI. ⓒ사진제공 = 상상인저축은행 

이처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가 상상인 측에 요청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쉽게 말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으니 부적격 요건을 해소하라는 의미다. 문제는 지금의 부적격 요인이 대주주 변경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 부적격 판단 배경에는 유준원 대표의 직무정지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유지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중 한 요건이 바로 ‘대주주가 금융기관 임직원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유준원 대표의 경우 직무정지(3월 상당) 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그동안에는 재판 진행 중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효력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적격여부 판단-부적격 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행기간(최대 6개월)-미행 시 지분 처분(대주주 지분 중 10% 초과분) 명령’ 순으로 진행이 된다.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대주주가 바뀌어야 한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대주주 또는 아예 상상인그룹 대주주가 변경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후자보다는 전자가 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앞서 유진그룹의 경우 2021년 말 유진저축은행(現 다올저축은행)을 KTB금융그룹(現 다올금융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급박한 매각 배경에는 대주주 적격성 시비가 거론된다.

다만,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설사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와 달리 최근 저축은행업계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올 상반기 실적도 부진했다.

상상인그룹 공시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24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10.67%까지 치솟았다.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역시 145억 원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으며, NPL비율은 4.09%에서 10.68%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자산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상인 측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어떤 형태로 돌파할 지 대응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상인 측에 충족명령 이행 기간으로 2주를 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충족명령 이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번 충족명령의 근거인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받아 승소 가능성이 높지않은 만큼 대응방안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계열 저축은행은 물론 상상인그룹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상상인 주가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의결이 알려지면서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 상상인 주가는 6640원으로, 전일 종가 4980원 대비 340원(6.83%) 하락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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