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정보수집 범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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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위, '정보수집 범위' 놓고 '공방'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2.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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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정보수집 해야한다"
野 "법으로 정해진 것 외의 수집은 안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왼쪽부터)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민병두 의원 ⓒ 뉴시스

중단됐던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해 재가동되고 있지만, '국정원특위'에 대한 입법처리 과정에서 여야 시각차가 존재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국정원이 정치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정보수집은 국내 범죄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당이나 언론기관, 정부 부처 등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수집에 대해 권 의원은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가 없다"며 "국내 정보수집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결국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이석기 의원의 RO사건에서 보듯,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종북세력들이 침투해 있는 마당에 국내 정보수집 행위 자체를 막으면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권 의원은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정당과 언론기관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우리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출입 행위를 제한하는 것엔 동의"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입장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그 기관의 활동방향, 조직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무장해제'나 마찬가지"라며 "예산통제도 편성 과정에서, 과연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기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법이며, 예산을 국회에 맡겨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현재 국정원법에는 국내정보는 대공, 대태러, 국가전복 등 다섯 가지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어 국내정보, 정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며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파트 제한에 대해 ,"현재 가정하면 시, 군, 구청 이런 데 출입하는 조정관도 있고 정부부처에 출입하는 국내정보관도 있는데, 일선의 조정관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그런 조정관을 둬 가지고 정보수집관을 둬 가지고 활동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법에 금지가 되면 활동이 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그 파트가 대공 쪽을 제외하고는 대폭 수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을 공개하면 '무장해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에, "그렇다면 정보가 잘못돼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정보수집을 할 수가 있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되 국회에는 더 많은 비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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