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결정’ vs 코레일 ‘징계 계속’…마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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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철회 결정’ vs 코레일 ‘징계 계속’…마찰 여전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3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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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철도노조와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했다. ⓒ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파업에 들어간 지 22일 만이다.

30일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며 “내부 파업 복귀 절차에 따라 향후 노조원들의 복귀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사간 교섭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철회 추진을 환영하고 국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서도 “파업참가자 490명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는 수사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이인선 차장은 “파업철회 사실만으로 영장집행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이 업무집행방해로 고소한 19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이어나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이 최근 채용한 대체인력 174명에 대해 어떤 처사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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