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새해 화두로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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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새해 화두로 떠오를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1.0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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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의장 등 제기…대통령 중임제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 ⓒ뉴시스

대통령 중임제는 가능할까.

새해 벽두부터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27년째 개헌 없이 유지돼왔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석학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장 헌법자문위원회> 발족을 비롯해서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장은 2일 의장직속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철수 전 서울대 법대교수를 내정하며 잰걸음에 나섰다. 학자, 전직 정치인·관료, 법조인 등 13명으로 구성될 헌법자문위는 이번 달 중순 출범, 오는 5월경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의원모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의원모임은 지난달 27일 워크숍을 열고 공론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장 편할지는 모르지만 (개헌 없이)이래 갖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권력체계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주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 논의다.

현행 5년 단임제를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다. ‘레임덕’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잡음을 빚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제기된 바 있으나 개헌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중임제논의와 함께 단임제를 유지하며 권력을 국무총리 등과 나누자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국무총리는 국내의 행정권 등 내치(內治)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과거 1997년 대선 당시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연합,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진 않았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개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최근엔 18대 국회에서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번 강 의장의 자문위 설치등 적극적 행보에도 개헌 성공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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