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18)>상식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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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의 최후진술(18)>상식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4.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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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정치 사찰 국회에서 폭로

“피고인은 1986년 여름 임시국회 내무위에서(군사시설 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 되었던) 대구 파크호텔 허가 배후에 청와대 측근이 작용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습니까. 같은 해 8월 14일 피고인 지구당 단합대회에서 독립기념관 화재와 관련하여 현 정권을 공격한 이래, 같은 달 22일 신도환 의원 지구당 단합 대회, 같은 달 25일 성주·고령 지구당 단합 대회, 9월 14일 대구 경북도당에서 개최된 부천서 권양 성고문 폭로 대회에서 같은 내용의 폭로성 발언과 규탄 발언을 거듭한 바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기획부 정모 과장으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자제해 달라는 주의를 환기 받았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사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9월 23일 정기 국회 본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정보 기관원이 종전보다 더 심하게 피고인의 뒤를 미행해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피고인은 이번 대정부 질의서에 역시 독립기념관 화재 원인이 된 각종 부조리, 독립 정신에 반한 시설, 전두환 대통령 치적 자랑을 위한 임기 내 졸속 공사 비판, 서진룸살롱 살인사건 등의 배후 세력, 현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 획책 등 현 정권의 비리에 관해 신랄히 추궁할 심산으로 강경한 어투의 내용으로 질의서 원고를 작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피고인은 결국 문제된 부분 중 국시와 통일 정책과 관련된 부분까지만 발언하고 제지당했나요?”

“예”

변호인 반대 신문이 끝나자 검찰 측이 다시 신문을 던졌다.

정 검사 :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어 ‘북괴가 주장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죠?

유 의원 : 예.

정 검사 : (북한 관계 뉴스 전문 통신인 <내외통신> 책자를 내보이며) 이것 안 보십니까, 국회에 다 배부되는 것인데요.

(현역 의원인 목, 장 두 변호사가 검사를 향해 손을 훼훼 내저었다.)

유 의원 : 보지 않습니다.

정 검사 : 삼민이념에 관한 신문 보도 내용도 못봤나요?

유 의원 : 못봤습니다.

정 검사 : 정치인이 신문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 의원 : 정치 기사 가십이나 사설만 봅니다. 학원 관계 기사는 잘 보지 않습니다.

정 검사 : 인천 사태 때 나온 유인물을 누가 썼고 어디서 뿌린 것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유 의원 :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공산당을 잡아서 이자들이 썼다고 밝혀 주십시오.

정 검사 : 잡아서 밝혀 주지 않았습니까. 왜 신문은 안보십니까?

유 의원 : 그런걸 왜 봅니까.

상식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사실 심리가 끝난 뒤 증거 제출 절차가 있었다. 검찰 측에서는 유 의원 원고 작성과 관련한 임대윤, 박영식, 이재오, 남영진, 유만석(유 의원 사촌 동생)씨 등 8명을 신청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의 부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이재형 국회의장, 이재환 국회사무총장, 면책특권의 대상 행위를 감정하기 위한 서울대 김철수 교수(헌법학), 국시 부분에 대한 권영성(서울대, 헌법학), 장을병(성균관대, 정치학), 한완상(서울대 사회학)교수, 유 의원의 반공 경력을 증언해 줄 김도상 씨 등을 신청했다.

10분 간의 휴정을 거쳐 재판부는 이강렬 기자, 김도상 씨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이재오, 임대윤 씨를 검찰·변호인 공동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수 4인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 신청서(서면 질의)를 제출토록 했다.

(월간조선 87.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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