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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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실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3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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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지난 12일 충남 아산 기울어진 오피스텔 전경ⓒ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기울어진 오피스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 내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패널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규모·입지 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건설 전문기관 및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및 불량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들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샌드위치 패널 시료에 대해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에 벌점 부과 및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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