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전 일시 퇴거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안 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 매매 전 일시 퇴거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안 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주택 전경ⓒ뉴시스

주택 매매 전 일시 퇴거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특별시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9년 2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11년 3월 30일 매각했다. 당시 A씨는 1가구 1주택자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한 뒤 냈다.

국세청은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그의 딸 B씨가 이태원의 한 주택 지분 7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1월부터 5개월간 주소를 일시 이전했지만, 여러 정황상 A씨와 동일 세대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12년 2월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다.

A씨는 딸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해도 7분의 1 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고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를 꺼리는 물건이어서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매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9억 원에 대해 비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단위는 개인기준이 아닌 세대 단위로 판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매매할 당시 B씨가 전후 5개월 동안만 주소를 달리한 뒤 다시 합친 점에서 1가구 2주택 과세를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1년 2월 하순부터 이모 집에서 거주했다고 해도 일시퇴거자로서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주택을 매매할 당시 자녀가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더라도 계약 직전 주소를 변경했다가 양도 후 부모 주소로 이동한 점과 당시 자녀의 직업과 소득 금액 등으로 미뤄봤을 때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