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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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최대 20% 축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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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택지개발지구 전경ⓒ뉴시스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까지 낮춰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 20%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국민·영구)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15%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향후 감정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85㎡ 초과 및 60㎡ 이하는 기존대로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의 80∼95%로 배분될 계획이다.

이외에 준공 후 2년간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대상이 학교 및 공공청사 등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주상복합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계획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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