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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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장관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 못한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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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항공 사고나 항공 관련 안전 규정을 위반하면 운항정지에 해당하는 강력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 8개 국적 항공사 사장단과 ‘항공 안전 간담회’를 갖고, 항공기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 장관은 그 중에서도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사례 발생시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을 발표, 강력 제재를 예고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과 조종 인력 확보, 운항 계획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줘 항공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운항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조종사·정비사 훈련프로그램 개선, 항공사 간 부품 공유체게 수립, 비상 대응 매뉴얼 보완 등을 주문한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항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이후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운항정지 위주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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