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750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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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7500명 감소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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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과세요건 완화 규정이 큰 영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약 2800명으로 지난해의 1만324명에 비해 7500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고대상자가 크게 감소한 원인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이들 신고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신고대상자를 분류한 결과 중소기업이 지난해 7838명에서 올해 850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일반법인은 2332명에서 1800명으로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5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5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신고대상자가 단기간에 대폭 감소한 이유는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이번에는 50% 초과로, 주식보유비율은 3% 초과에서 10% 초과로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수혜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그 밖의 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도 변경됐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금일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이달 내에 신고하는 대상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무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무신고자를 포함한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한 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800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과 동시에 약 1900개의 수혜법인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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