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허위 소문낸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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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허위 소문낸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 구속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15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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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기업인수합병(M&A) 허위 소문을 낸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자금을 모으려고 M&A 거짓정보를 흘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로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 김모씨(60)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씨(46)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해 11월 초 아랍계 대기업 알다파그룹이 자사 인수·합병(M&A)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실제 보도자료 발표 이후 알다파그룹 회장과 벽산건설 측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M&A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주에 5400원 하던 주식은 한 달여 만에 2만500원까지 4배가량 올랐다.

하지만 매매대금 지급기한인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인수 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가는 한주당 29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검찰 조사 결과 M&A설은 김씨가 파산위기에 빠진 회사를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퍼뜨린 거짓 정보였다.

당시 알다파그룹은 벽산건설을 인수할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방한 당시 인수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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