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구룡마을 개발 계획 백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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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구룡마을 개발 계획 백지화되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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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토지주 특혜 의혹 제기하며 개발 거절…주민 당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CIⓒ각 홈페이지

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이 강남구청 측의 일부 환지방식을 둘러싼 특혜 의혹 제기로 거부되면서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계획 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은 SH공사의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안'에 대해 일부환지방식 특혜 의혹 차단 차원에서 거절했다.

구룡마을개발사업은 2008년 구역 지정 당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2012년 심의과정에서 일부환지방식이 추가됐다.

100% 수용·사용 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을 사들인 뒤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부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한 후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더는 형태로 택지개발에서 주로 사용된다.

SH공사는 최근 토지주가 일정규모 이하 단독주택(최대 230㎡)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개발 계획안을 강남구청 측에 전달한 뒤 인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기존 시행방식인 100% 수용·사용 방식을 고수하면서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12년 8월부터 2년 이내인 올해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사업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특혜의혹 제기...왜?

강남구청은 2012년 12월 당시 제17차 정책협의회 당시 비공개 회의자료를 근거로 일부환지방식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용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의 특혜가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지분양 예상금액이 8187억 원에 달하고 보상추정가를 제외하더라도 4000억 원의 자금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환지 범위가 650㎡로 제한돼 있어 특혜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정 취소 시일까지 4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측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사업 백지화 수순이 아니냐는 게 토지주와 주민의 주장이다.

구룡마을 90% 이상은 사유지이며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방식에 동의할 토지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유지되다 8월 개발시효가 만료되면 SH공사 용역비만 날리는 셈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주민들은 개발이 무산될 경우 구청 측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되려면 계획안이 다음 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이 반려된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한편 일부환지방식에 대한 특혜의혹 논란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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