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호텔·백화점 입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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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호텔·백화점 입점? “글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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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호텔 논란 이어 영세상인 소외 우려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복합돼 있는 주상복합상가이다. 아랫부분에는 현대백화점목동점이 입점돼 있으며 윗층은 726세대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현대백화점

머지않아 아파트에도 백화점을 비롯해 호텔과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의 주상복합을 넘어선 복합단지와 관광단지가 결합된 복합지역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개정안 발의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터미널 등에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판 롯폰기힐스 정립?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 관리 제도에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을 만든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종류나 용적률·건폐율, 높이뿐 아니라 대지 안 공지 확보, 도로 사선 제한, 주차장 확보, 녹지 확보 등 각종 건축 기준 역시 완화 받는 특혜를 누린다.

각종 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최소화되는 일종의 무규제 지역 이른바 화이트 존인 셈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 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 지역 ▲간선도로 교차점, 대중교통 요충지 등이다.

이처럼 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병원과 결합된 호텔, 주거와 관광단지가 복합된 단지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기준이나 주차장 및 녹지 설치기준, 학교 및 문화재 주변 지역 행위제한, 건축 용지 내 미술품 설치 의무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관련 규제도 풀린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 도시재생특구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롯폰기힐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 국가는 입지 규제 최소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쇠퇴한 도심이나 역사, 터미널 등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고밀단지로 개발해 도시를 재탄생 시켜 민간 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의 활력소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부와 협의해 영향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모두 마친 것”이라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맞물린다면 주거 환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학교·문화재 인근에 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잇속 채우기 앞장선 정부

게다가 국토부가 영세상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내 대규모 호텔과 백화점 입점 등 대기업의 잇속 채우기에 앞장선 듯 불공정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지금도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영세상인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아예 대기업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주면 우리 같은 소상인은 어디로 가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창의적·자유로운 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개정안. 법안 통과 시 문제로 지목되는 대기업 독점이 아닌, 중소상인의 상권 보장과 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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