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사, 부채 못 줄이면 임금인상분 반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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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사, 부채 못 줄이면 임금인상분 반납 합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6.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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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전경ⓒ뉴시스

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합의했다.

30일 공사 측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등을 완료했다.

2급 이상 간부 사원 800여 명은 2017년까지 매년 결산 결과 금융부채를 전년보다 줄이지 못하면 해당연도 임금 인상분(1인당 147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개인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철폐하거나 줄여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32%(207만 원) 감축, 연간 147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공상·순직 퇴직자의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직원 1인당 연 50만 원 문화활동비도 모두 폐지된다.

비위퇴직자의 퇴직금을 줄이고 중고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 원 한도), 경조사 휴가 및 기간, 휴직 급여, 복지 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외에 구조조정 시 노조 동의권 폐지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항목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LH공사 합병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넘어온 노조 측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성과물이다. LH측은 개혁 작업 강성 노조 반발에 부딪힌 코레일 등에 이번 합의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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